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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호 임대차보호법, 계약방법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다

까망아이 2017. 12. 25. 21:56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한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2조 1항에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규정하고,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광역시는 1억5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이하이다.

최근 창업을 준비하는 A모씨는 작은까페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부가세 별도)에 인수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맺게 되었다.

A씨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했으나 서울시기준 2억4천만원을 초과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창업포탈사이트인 점포라인(대표 김창환, www.jumpoline.com)은 상가에 대한 관리비용은 월차임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80만원(부가세 별도) + 관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불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80만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월세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98만원이 된다.

이를 환산 계산하였을 때, 1억 9,800만원 + 보증금 4000만원으로 보증금액의 총 합이 2억 3,800만원이 되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이와 같이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액 계산 공식은 '보증금액의 합 = 보증금 + {(월세금액+부가세) * 100}'이다.

이데일리 EFN 강동완 기자 ad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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