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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신고를 주인이바뀌면..?

까망아이 2017. 12. 25. 21:54
등록제 신고를 주인이바뀌면..?
등록제 신고를 주인이바뀌면 다시 바뀐 이름으로 해야되나여 그것이 궁금해서여..
급하니 아시는분 답변기다립니다..
 유재영1
업주가 바뀌게되면 다시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전기안전검사필증,소방검사필증,정화구역확인원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를 다시하신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 공사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등록제를 최소 6개월 연기하여 관련법안을 수정하는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잉아빠

일단 등록이 완료된 업장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라면 소방쪽인데 사업자를 새로 낼경우 소방필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소방서 사람들은 좀 밝히는게 있어서)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존 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소방필증을 다시 받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하시던 분이 등록완료후 인수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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