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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인수할 때 주의사항

까망아이 2017. 12. 25. 21:53

PC방 인수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 모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거지만

기존 점주와 권리금에 대해서 쇼부를 치고 서로 ㅇㅋ ㅇㅋ 했으면 권리양도증서를 작성하세요

작성해본 경험이 대부분 없으실테니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이래 저래 하니까 써달라고 하면 10만원정도 받고 부동산에서 해줘요

주의 하셔야 할점은 인수 받는 항목을 매우 세세하게 다 쓰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넘겨 받을때 탈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냉장고, 자판기 등등
나중에 나는 소프트웨어는 빼고 판거다 이러면서 빼돌리는 개늠들 많이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가 리스 랜탈인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권리양도증쓸때 내용에 표기를 해야해요

컴퓨터도 권리금 물품에 포함으로요

그 다음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되요
권리양도증이 먼저냐 임대차가 먼저냐고 묻는 분들도 많으신데

권리양도가 먼저입니다 건물주가 개같아서 월세 더 받아야겠다 라고 말하면 권리양도증쓸때 건물주가 그럴경우 무효다 라고 표기하면 되지만 임대차를 먼저하고 권리양도를 하면 임대차를 물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차가 나중인게 맞습니다

그 다음은 등록증을 가지고 같이 해당 구청으로 가시면 되요 문화체육과가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인수할려고 한다고 하면 등록증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점주를 폐업처리하고 인수하는분을 신규로 발급해주죠 그러면 기존 점주가 할일은 여기서 끝^^

이젠 인수하신분 혼자 세무서 가셔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끝~ 간단하죠??? 등록증만 있으면 간단해요
 
소방필증 전기안전필증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등록증만 있음 되죠 문제는 등록증이 없으면 아주 골아푸다는거~
 
등록증 없는 매장은 인수 비추구요 그래도 너무 맘에 들어서 인수하고 싶다고 생각드시면 돈 좀 깨질거 각오 하셔야 합니다

순수 필증들만 받는데도 150정도 들어가구요 문제는 법률에 맞게끔 공사하는게 문제인데 그게 비용이 크게 나올수가 있어요~

등록증은 바로 나오구요 사업자 등록증도 한 10분 걸리니 바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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