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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간판 달기 전 법부터 공부합시다

까망아이 2017. 12. 25. 21:58

[조선일보제공] 큰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소방법에 맞지 않아 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면? 특정 업종을 열어서는 안 되는 점포를 계약했다가 인허가가 나지 않아 낭패를 본다면?

2008년 안전 창업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법률이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최근 들어 자영업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규제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 창업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알면 안전 창업

2008년 2월부터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된다. 예비창업자와 가맹점주의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 법률에서 가장 우선 알아둘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의무적으로 가맹 고객에게 정보공개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 예비창업자는 정보공개서를 받은 후 14일 동안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여부를 고민하는 숙고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당한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0년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바뀌었다.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소방법’

기존의 창업자들은 2006년 개정된 소방법 적용 때문에 피난기구나 비상구 설치 등의 추가 부담을 져야 했다. 예비창업자가 기존매장을 인수할 경우 기존의 점주가 개정 소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영업해온 경우라면 신규 창업자가 생각지 못한 추가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구 확보”라고 말했다. 지층(지하와 지상1층을 합해서 지층이라고 함)의 경우 주 출입구 반대쪽에 반드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확보하고 지상층의 경우 2~4층까지는 피난기구(완강기)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5층 이상인 경우 지상1층 또는 옥상 층으로 옥외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창업자가 인테리어 시설을 할 때도 실내장식물이나 내장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 목재나 불에 타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간판규제’

앞으로는 간판 설치 전에 해당 행정관청에 규제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제작을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광교신도시 간판계획’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의 경우 점포당 1개로 제한하되 단독·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은 1층, 일반 근린생활과 상업업무시설은 2층까지 각각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에서도 허가·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5㎡ 이하의 가로형 간판과 출입구의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자체에 따라서 심지어는 한 구역 내에서도 제각각인 간판규제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자칫 얼굴 없는 매장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매장 눈 뜨고 뺏길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투자비를 회수하기도 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점포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자 지난 2002년 정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 영세 임차인들에게 5년간 임대기간을 보증해주는 법령을 만들었다.

2007년 11월 1일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을 맞는 날이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임대기간이 5년 만료된 상가가 대거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임대료 과다 인상 요구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으므로 점포를 얻을 때 참고해야 한다.

특히 신규 창업자보다 이미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할 때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비싼 권리금을 주고 계약했는데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

◆원산지 표시규정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2007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300㎡ 이상 음식점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쇠고기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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